자가용운전원

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출퇴근 및 외부일정을 돕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자가용운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자가용운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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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출퇴근 및 외부일정 시간과 목적지를 숙지한다.
  • 목적지까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차량을 사전 점검한다.
  • 주행 중 법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자가용을 운전한다.
  • 차량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소모품과 부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 차량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며, 총무부 등 관련 부서와 보험 및 수리에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자가용운전원의 일감은 업무용 차량 자체의 규모와 맞물려 움직인다.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024년 말 기준 26,298천대로 전년 대비 1.3%(349천대) 증가했고, 이 가운데 승용차가 21,771천대를 차지한다 .[1] 2025년 상반기에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누적 2640만8000대로 지난해 말보다 약 11만대(0.4%) 늘어 차량 기반은 완만하게 확대되는 흐름이다 .[2] 다만 기관장·임원 수행 운전은 기관별 정원 안에서 소수를 뽑는 자리여서 공개채용 경쟁은 뚜렷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기간제 운전직 공고도 부산·진주 두 사업소를 합쳐 소수 인원을 모집하는 형태였다 .[3]

여담

  • 대법원은 2024년 11월 운전기사 등의 당직·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하는 속박의 정도와 실제 근무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4]

  • 버스운전기사 대기시간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고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는 점이 휴게시간으로 본 근거가 됐다 [5]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일 것 등을 제시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