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원

선수관리위원의 지시에 따라 경주에 출장하는 선수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사하고 경주출전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의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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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출주선수 및 선두유도원의 출전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외과검사, 내과검사, 안과검사, 이비인후과검사를 실시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경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 선수관리위원의 관리업무에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은 기수 면허 응시 제한 사유로 법정전염병, 마필조교 및 기승에 부적합한 신체 상태, 난청, 색맹·복시, 맨눈 시력 0.3 미만 또는 체중 52kg 초과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신체적 결함 여부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기초로 판단하되 필요시 추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의무원은 실내에서 이뤄지는 손 사용과 시각적 판단이 중심인 가벼운 강도의 업무로 분류된다. 다만 기수는 경기 중 낙마나 충돌로 부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하거나 후유증으로 은퇴하는 사례가 있어, 의무원의 판정 업무는 선수의 안전과 직결된다.[2]

사회적 기여

기수 면허를 얻으려는 사람은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체력시험 등을 거치도록 돼 있어, 의무원이 수행하는 신체검사는 기수가 되기 위한 관문의 한 축을 이룬다.[3] 이러한 신체검사와 면허 제도는 마사회가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공적 성격의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4]

여담

  • 한국마사회법 제14조는 경주마에 타려는 사람이 마사회로부터 기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면허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5]

  • 기수후보생 교육과정은 개량마과정(2년)과 제주마과정(1년)으로 나뉘며, 과정을 마치고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수습기수가 되고 40회 이상 우승해야 정식기수가 된다.[6]

  • 유사한 프로 경주 종목인 경륜에서는 선수후보생 지원 자격으로 양안 교정시력 0.5 이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경주 종목별로 별도의 시력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다.[7]

  • 기수를 양성하던 기수양성소는 이후 명칭이 경마교육원으로 바뀌었고, 과거 1년이었던 교육 기간도 현재는 여러 해로 늘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