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관리자

버스·트럭·철도·항공 수송사업체와 그 밖의 운송사업체의 운영을 조정하고 지휘하며 기획하는 직업이다.

운송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운송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운송관리자운송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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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운송회사의 운영을 관리하고 지시하며 조직하고 계획한다.
  • ▶ 위험물품 처리와 관련해 안전절차 등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이 운송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 물품의 운송과 이동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지휘하며 기획한다.
  • ▶ 물품 운송과, 수송 과정의 행로기록·추적을 감독하며, 선적서류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과 절차 가운데 상품의 운송·저장에 해당하는 것을 감독한다.
  • ▶ 화물의 입·출고작업과 작업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작업을 배분한다.
  • ▶ 수시로 작업현장을 돌아보며 안전관리시설과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을 살핀다.
  • ▶ 근무일지, 반출서류 등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입·출고 운임청구서의 확인과 운임전표의 검토·결재를 한다.

커리어 전망

앞으로 5년 동안 고용은 소폭 줄어들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KTX가 확대되면서 버스와 국내선 항공(제주 연결 항공편 제외) 수요가 줄고 있는데, 이 분야 관리자는 지하철·화물차·택시·버스·철도·항공기 등 운송분야 업체에서 활동한다. 일반 철도와 화물차의 운송량이 줄고 있고, 시외버스·고속버스·시내버스 노선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전철 노선이 점차 늘어나고 교통 체증이 심해지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철도기관차·KTX 등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관리자를 많이 고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용 전망은 다소 감소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도입과 물류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논의되면서 전통적 배차·관리 업무의 변화도 예상된다.[1]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운송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2]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물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3]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10%
전문대
17%
대학
63%
석사 이상
10%
박사
0%

전공 분포

사회계열
63%
자연계열
15%
공학계열
11%
인문계열
7%
예체능
4%
교육계열
0%
의약계열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운송관리자는 철도·항공·화물차 등 상시 운행되는 운송수단의 배차와 안전을 관리해 주간 근무가 기본이지만 사고·지연 등 돌발상황이 생기면 야간·휴일에도 대응해야 한다. 코레일 물류사업본부는 일일 181회 화물열차를 운행해 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된다.[4]

사회적 기여

운송관리자는 물류망의 안전과 효율을 관리해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과 도로 안전에 기여한다. 정부가 2026년 재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화물차주의 과로·과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공익 목적을 담고 있다.[5]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67.0%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4,500만원
평균 50% 6,000만원
상위 25% 7,525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2020년 처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일몰됐다가,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과 과로·과적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다시 시행되고 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