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

미국, 영국 등 외국법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 및 계약체결 등을 법률적으로 조언하고 소송발생 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변호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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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국제 거래와 글로벌 사업 관련 계약을 검토하고 협상을 지원한다.
  • 프로젝트성 사업 및 글로벌 투자 사업에 대한 법무지원을 한다.
  • 법률적 제도적 이슈 및 중요의사 결정 사항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다.
  • 국제거래 또는 해외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 대응업무를 한다.
  • 기업 내 계약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외부 법률 용역계약을 관리한다.
  • 미국, 영국, 베트남 등 원자격국의 법령에 대해 자문한다.
  • 원자격국인 당사자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대해 자문한다.
  • 국재중재 사건을 대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법무부는 2022년 11월 한국과 영국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처음 인가하며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현실화했는데, 이는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 단계여서 외국법자문사의 활동 무대가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 미국은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도 합작법무법인 지분 상한 49%, 3년 이상 운영 경력 요건 등이 여전히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추가 개방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2] 3단계 개방 규제는 외국 로펌의 지분과 의결권을 49%로 제한해 국내 로펌이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 틀 안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한미 합작법무법인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는 로스쿨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십을 운영해 지금까지 한국·외국 로스쿨생 28명이 국제중재·M&A·조세 등 실무 과제를 경험했다.[4] 국내 대형 로펌들은 베이징·상하이 등에 사무소를 두고 외국변호사가 현지 법률 자문과 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 환경이 국내외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5] 서울국제중재센터는 국내 재판(약 5년)보다 짧은 2년 안팎의 단심제로 국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심리 인프라를 제공해, 외국법자문사가 관여하는 사건의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6]

사회적 기여

외국법자문사법은 원자격국을 '외국변호사가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로 정의하고 있어, 자문 가능한 법률 분야가 원자격국의 법령으로 한정된다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7] 법무부가 배포하는 외국법자문사 제도 소개 책자는 2016년 개정법 해설서와 영문판까지 함께 제공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8] 다만 대형 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중 상당수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해 자격 검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제도 준수 여부가 사회적 신뢰의 관건이 되고 있다.[9]

여담

  • 법무부가 공시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현황은 국제법무정책과가 주기적으로 갱신해 공개하며, 최신 자료는 2025년 7월 3일 기준으로 발표됐다.[10]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현황 역시 별도로 고시되는데, 2025년 4월 25일 기준 자료에는 사무소 대표자 변경 사항까지 반영돼 있다.[11]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국제사건 47건을 포함해 모두 327건의 중재 신건을 접수했으며, 분쟁금액은 전체 1조 6,350억원 중 국제분쟁이 1,400억원에 달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