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가정을 방문해 정리 정돈을 하고 가정의 화장실·거실 등 집 안을 청소하며, 의복·이불 등은 세탁한 다음 다림질하는 한편, 고용된 가정에 따라 우편물 보관, 공과금 납부, 음식 만들기 등의 일도 한다.
가사도우미는 가정으로 찾아가서 요리·청소·세탁 등의 일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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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고령화로 가사·돌봄 통합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며 향후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1] 정부는 2022년 6월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해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2] 2024년 9월부터는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제도화·전문화 흐름이 이어진다.[3]
보통 이상
보통
가사도우미는 의뢰 가정·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근무 시간과 강도가 달라진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인증기관 소속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보호를 받으나 직접 고용 시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다.[4]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청소·세탁·요리·돌봄 등 신체 활동 위주 업무여서 신체 부담이 따른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가사·돌봄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가정 일상의 질을 직접 뒷받침하는 직역으로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5] 가사·육아 도우미 직역은 안정화가 진행 중이며 정부·지자체 가사서비스 종합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합니다
워크넷 2023년 기준 가사도우미의 파트타임 평균 월 소득은 약 200만~250만 원(연 2,4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입주 도우미는 월 300만~45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6]
가사도우미는 한국에서 식모·가정부·파출부 등으로 불리다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명칭으로 변화하며 직업적 위상이 재정립되어 왔다.[7] 2015년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에게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을 추진했고,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증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가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보호를 받게 됐다.[8] 2024년 8월에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해 9월 3일부터 6개월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받는 서비스를 시작했다.[9] 2023년 12월에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통합 포털 가사랑이 정식 운영을 개시하며 인증기관 검색·구직 기능을 제공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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