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정사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예산, 회계 및 재정 업무와 재무상황 평가, 예산 편성 및 각종 재정운용을 감독하고 재정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활동을 지휘하고 감독ㆍ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