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재

신고·이의·제재 절차서

버전 1.0 · 시행 2026-04-30

목차 10개 항목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부터 제재 결정, 이의제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표준 절차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지침의 차단 사유와 이 절차서의 처리 단계가 함께 작동합니다.

제1조 개요

이 절차서는 신고 접수, 검토, 제재 결정, 이의제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

대상은 댓글뿐만 아니라 위키·HowTo 편집권 남용도 포함합니다.

제2조 Phase 1 — 신고 접수

A. 사용자 신고

  • 댓글·게시물 옆 "신고" 버튼 → 사유 6종 드롭다운:
    • 혐오·차별
    • 욕설·인신공격
    • 허위 사실·명예훼손
    • 개인정보 노출
    • 스팸·광고·도배
    • 기타 (20자 이상 텍스트 의무)
  • "기타" 선택 시 텍스트 입력 20자 이상 강제 — 묻지마 신고 어뷰징 방어.

B. 신고권 가드

  • 신규 가입 24시간 이내: 신고권 제한.
  • 허위 신고 누적 3회: 신고권 박탈 (링커리어 모델).
  • 같은 IP에서 같은 게시물에 다중 신고 시 1건으로 합산.

제3조 Phase 2 — 자동 1차 분류 (5분 내)

  • AI 분류기로 명백 위반(커뮤니티 §3-A 즉시 삭제 사유) 검출 → 자동 임시가림 (즉시 삭제 X).
  • 회색지대(§3-B/D)는 자동 처리 보류 → Phase 3로.
  • 금지: 신고 N개 누적 → 자동 삭제 (에브리타임 실패 차용 금지).

제4조 Phase 3 — 사람 검토 (24~72시간)

운영자가 검토 후 4가지 결과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결과의미
유지위반 아님. 임시가림 해제, 신고자에게 사유 통지.
삭제명백 위반 또는 다수 위반. 작성자에게 위반 조항+이의제기 안내.
경고+유지경계선 위반 — 한 번만 봐주고 작성자에게 경고.
작성자 수정요청(잡플래닛 모델 — 1순위) 작성자에게 수정 요청. 활동내역에 사유 기록.

SLA

  • 자살·자해·아동성착취 신고: 2시간 이내 1차 대응.
  • 일반 신고: 72시간 이내 1차 대응.

제5조 Phase 4 — 이의제기 (30일 임시조치)

A. 작성자 이의

  • 삭제·차단 결정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이의 접수 시 30일간 임시 비공개 유지하며 재검토 (블라인드 임시조치 모델).
  • 재검토는 1차 결정자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담당 (나무위키 회피 원칙 차용).

B. 회사·학교 측 신고

  • 별도 채널: [email protected] (서면 신고 가능).
  • 회사 답글권 1회 부여 (Glassdoor 모델). 답글도 모더레이션 대상.
  • 분쟁 미해결 시 "회색 라벨"로 양측 의견 병기 (사실 판정 회피).

C. 권리침해 신고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 저작권·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신고 시 30일 임시조치.
  • 작성자 이의신청 7일 → 운영팀 결정 → KISO 심의 가능.

제6조 Phase 5 — 사용자 제재 단계제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합니다 (Reddit 모델).

차수제재적용
1차경고해당 콘텐츠 삭제 + 사유 통지
2차7일 작성 정지댓글·편집·HowTo 발행 모두 정지
3차30일 정지읽기는 가능
4차영구 정지계정·작성물 작성권 영구 제한

즉시 영구 정지 사유 (단계 건너뛰기)

  • 아동성착취물 게시·유포.
  • 구체적 폭력·살해 협박.
  • 차단 회피를 위한 다중계정 운영 적발.
  • 해킹·악성코드 유포 시도.
  • 같은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진로 결정에 손해를 입힌 적발.

감경 사유

  • 규정 미숙지·착오·경미한 위반 — 1단계 감경 가능.
  • 소명 1회 감경 가능, 재소명 불가.
  • 3개월 이내 재범 없음 + 자진 시정 — 단계 누적 초기화 가능.

가중 사유

  • 3개월 이내 재범 — 이전 차단 기간 이상으로 가중.
  • 동시 다중 위반 — 합산 적용.
  • 유사 규정 위반(편집 분쟁 → 댓글 도배 등) 가중.

제7조 소명 절차

  1. 제재 결정 통지 (이메일 + 마이페이지).
  2. 30일 이내 소명서 작성 — 작성자 본인이 위반 인식·재발 방지 의지 표명.
  3. 처리 관리자 회피 (자기 사안 처리 금지).
  4. 1차 검토 — 다른 운영자.
  5. 기각 시 운영위원회 회부 (3인 합의 시 결정).
  6. 기각 시 30일 재소명 금지.

제8조 신고·문의 채널

제9조 기록·통지

  • 모든 신고·결정·제재는 내부 로그에 기록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 당사자(신고자·작성자)에게 결과 통지.
  • 신고자 정보는 작성자에게 비공개.
  • 분기별 통계는 투명성 보고서에 익명화하여 공개.

제10조 운영자 행동 강령

  • 자기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권한 행사 금지 (이해충돌 회피).
  • 자기 신고·소명·이의 심사 참여 금지.
  • 외부 커뮤니티에서 운영자 신분으로 활동 금지 (또는 운영자임을 비공개).
  • 운영 보안 자료(신고자 정보·소명 내역 등) 외부 유출 금지.
  • 위반 시 운영자 자격 박탈.

부칙

이 절차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