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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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사의 지휘하에 세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검토·신고·신청하는 등 세무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새로운 기술,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의 취득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한다.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계획 및 관리하고,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재무회계서류의 작성, 기업의 소득세보고서 작성, 재무회계감사 또는 증명을 하며, 재무서류의 조정, 재무조사 및 기타 회계사무에 관한 상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