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시공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및 견적원은 사업계획을 근거로 토목공사의 공정계획을 짜고, 기후조건·작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종합공정표를 만든다.

토목시공기술자 및 견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토목시공기술자 및 견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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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단위공사에 관해 사업계획에 의거한 기본계획을 짜는데, 공사일정과 설계일정, 공사기간 등이 그 내용이다. 단위공사의 기본상세업무와 설계추진일정, 소요예산 등도 추진한다.
  • ▶ 기전(機電)·건축·기타 당해설비에 관해 규모, 기능, 하중 등을 파악한다. 그 다음 소관설비의 사양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토목시설물의 규모, 형태 등을 검토하고 판단한다.
  • ▶ 경제성 등을 따져 토목시설물의 재료를 고르고, 기기의 풍압·하중 등 조건에 맞도록 구조를 정한다. 외형·색채 등이 조화롭고 균형 잡히도록 관리하는 일도 한다.
  • ▶ 먼저 토목공사의 작업과정별 소요일정, 그리고 기전설비와 맺는 연관관계 등을 검토한다. 이어 종합공정표를 만들되, 기후조건과 작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한다.
  • ▶ 장비·인원·자재의 투입 등 공정 전반을 검토·분석하여 공사가 공정대로 진행되도록 한다.
  • ▶ 기존공사의 시공변경 또는 사양변경, 시공품질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시공과정에서 검토한 후 해결한다.
  • ▶ 제반 행정처리업무를 수행하며, 그 범위에는 시설공사의 감리업무 등, 시공품의 설계변경·중간검사·준공검사 등, 그리고 용역(측량·조사시험·설계 등)과 공사시공에 따른 과업지시서가 속한다.
  • ▶ 건설지, 공사기록지, 조사시험기록의 통계유지 등은 작성하며 유지하고, 제반 행정서류 등을 대상으로 한 문서이관작업도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건설공사 발주 물량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에 따라 토목시공기술자 수요가 좌우되며, 총공사비나 굴착 깊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어 관련 실무 인력의 역할이 꾸준히 요구된다.[1]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수주 경쟁력이 갈리므로, 현장 실적을 관리하고 적산·공정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어지는 편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현장 점검·기성 확인을 위해 외근이 잦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굴착 등 위험 공정이 진행될 때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점검이 추가되어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공사 기간이 촉박하면 야근도 늘어난다.[3]

사회적 기여

토목시공기술자 및 견적원은 도로·교량·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설계대로, 안전기준에 맞게 지어지도록 관리해 공공 안전에 기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굴착·거푸집·콘크리트 타설 안전기준을 현장에서 지키는 것도 이 직업의 사회적 역할이다.[4]

임금 정보

하위 25% 6,000만원
평균 50% 7,200만원
상위 25% 8,975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전년도 공사 실적·자본금·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평가해 매년 시공능력을 공시한다.[6]

  •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7]

  • •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나 거푸집 조립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8]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9]

  •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 이력과 실제 근무 여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기준을 개정했다.[10]

  •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조정되며, 그 인상·인하율은 시공기술자의 공사비 적산에 반영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