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수리원

컴퓨터수리원은 컴퓨터와 주변기기에서 생긴 오작동 장애의 원인을 찾아낸 뒤 그 장애를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

컴퓨터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컴퓨터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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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고객과 약속을 잡아 방문하기에 앞서, 고객 쪽에서 들어온 접수사항을 파악해 둔다.
  • ▶ 컴퓨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느냐에 따라, 운영체제·응용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거나 파일을 복구한다.
  • ▶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조립과 분해 작업도 맡는다.
  • ▶ 측정기구(오실로스코프·멀티미터 등)로 불량제품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면,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데 이때는 전기인두·니퍼·롱로즈 등의 공구를 쓴다.
  • ▶ 같은 불량이 거듭 생기지 않게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작업일지도 작성하며, 불량이 생긴 원인에 따라 외주·설계·자재·작업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파악한다.
  • ▶ 장애 발생을 막으려고 사전점검을 하거나, 사용자 맞춤으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방향을 제시한다.
  • ▶ 프린터·스캐너 등의 주변기기, 네트워크, 서버 등에서 난 장애를 처리할 때도 있다.
  • ▶ 수리를 마치면 수리 결과를 등록하고, 출장서비스 내역서는 고객에게 전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기업과 공공기관은 PC·모니터 등 업무용 기기의 유지보수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업무용 PC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해 부품 교체와 점검 업무를 전문업체에 맡긴다.[2] 행정기관의 PC 유지보수는 계약기간과 금액을 정해 전문업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운영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LG전자 서비스센터는 출장 수리에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한 출장점검료를 적용하되 평일 저녁·주말·공휴일과 여름 성수기에는 할증 요금을 적용해, 방문 일정과 시간대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달라진다.[4]

사회적 기여

출장 수리 기사가 몰래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다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가 보도돼, 이 직업에서는 소속 업체와 신원을 명확히 밝히는 신뢰 확보가 중요하게 다뤄진다.[5]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A/S나 부품교환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소비자 유의사항도 있어, 수리 현장에서 소비자와 자주 마주치는 주제다.[6]

여담

  • •

    삼성전자서비스는 컴퓨터·프린터·모니터의 부품 보유기간을 4년,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7]

  • •

    소비자분쟁조정 사례에서 컴퓨터 메인보드 교환 시 기술료 30,000원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8]

  • •

    한 대형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기사들이 출장 수리 중 몰래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가 있다[9]

  • •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확정해 시행했다[10]

  • •

    IBK기업은행은 업무용 PC·모니터 등 전산기기 유지보수 방식을 통합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11]

  • •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업무용 PC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해 부품 교체와 점검을 전문업체에 맡긴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