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일반)

신자를 정신적·도덕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의식 또는 종교예식을 집행·관장하는 직업이다.

종교인(일반)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종교인(일반)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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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창조·속죄·구원 중 어느 하나를 다루는 행사의 의식적 재연은 종교인이 관장하고, 종교 교단의 의례·의식 등 종교행사는 집행이나 관리를 맡는다.
  • ▶ 경전을 읽는 것은 의식 거행 시 종교인의 몫이다.
  • ▶ 군대, 교도소, 의료기관, 경찰, 교육기관 등은 종교인이 교육적·종교적 활동에 나서기도 하는 장소다.
  • ▶ 종교 교육프로그램 또는 각종 모임의 지도·감독 역시 종교인이 맡는 일이다.
  • ▶ 하위성직자를 지도·관리하여 이들이 종단의 관리·인사·재무·사무 등의 일을 해내게 하는 일, 아니면 교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일을 맡는다.
  • ▶ 성직자의 양성을 담당한다.
  • ▶ 종교인이 신도와 나누는 상담은 신앙심 고취, 안식 제공, 고충 청취를 이루는 수단이다.
  • ▶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 안식을 갈망하거나 정신적 결핍을 호소하는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돕는다.
  • ▶ 신도를 상대로 한 설교, 그리고 경전이나 교리의 풀이가 종교인의 일이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18~29세의 72%가 무종교라고 응답하는 등 청년층에서 종교 이탈이 뚜렷해 종교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 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7월 10일과 1월 10일 2회만 신고하면 된다.[3] 종교단체는 지급한 종교인소득을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4]

사회적 기여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으로는 부정부패(55.5%)와 이기주의(52.2%)가 꼽혔으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제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7.3%에 그쳤다.[5] 국민연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6]

여담

  • •

    성직자는 예배를 집전하는 직업으로, 유대교·기독교 등 종교마다 사제·부제·주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직책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다[7]

  • •

    종교인소득 중 본인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8]

  • •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종교단체와 합의하면 사업장가입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9]

  •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 인구 비율은 43.9%로 2005년 52.9%보다 낮아졌고, 무종교 인구는 47.1%에서 56.1%로 늘었다[10]

  • •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965년 6개 종교 지도자 대화 모임으로 시작해 1986년 정식 출범했으며, 현재 개신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7개 종단이 참여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