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레저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체험자가 야외활동을 만끽하고 자연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 ▶ 야외활동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한다.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레저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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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이용 인구가 늘면서 관련 안전기준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저스포츠 시설 실태조사와 관광시설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해 왔다.[1] 학계에서도 레저스포츠 시설·이용자 안전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안전관리 제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2] 국립공원 등 야외활동 현장에서는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자의 현장 안전관리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3]
야외활동지도사는 산·바다·계곡 등 현장에서 근무해 날씨와 계절에 따라 활동량 편차가 크고, 주말과 성수기에 근무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안전시설이 미비한 구간일수록 사고 위험이 커 상시 현장 점검과 즉각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근무 중 긴장도가 높은 편이다.[4] 학술 연구에서도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수칙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며, 현장 지도자의 안전 교육 역할이 강조된다.[5]
야외활동지도사는 체육시설업체·산악회·지방자치단체 산하 학교 등 다양한 조직에 소속돼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 지도자·안전요원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산악연맹처럼 지역 단위 조직을 통해 강사·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6]
체험자가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게 안내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약 60여 종, 연간 이용 인구는 약 4천만 명, 관련 시설(업체)은 약 1만 5천여 개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7]
대한산악연맹 교육원은 2006년부터 등산강사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08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문화휴양법에 따른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았다[8]
2019년 대한체육회 조사에서는 생활체육인 7,725명과 전문체육인 4,020명 등 총 11,745명의 부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했다[9]
국립공원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사고 554건 중 불법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사망 비율(28.1%)이 정규 탐방로(7.6%)보다 약 3.7배 높았다[10]
국립속초등산학교는 인공암벽장을 갖추고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교육·설악탐험대·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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