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관리자

사업체 및 주택 등 고객의 위상상태를 점검·관리하며 구충, 살균, 소독하는 작업원들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소독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소독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방제관리자방역관리자소독관리인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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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사업체, 주택, 운송시설, 공공시설물 등 고객이 요구하는 지역을 검사하여 바퀴벌레, 모기 등 해충이나 주방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오염원 및 취약지구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소독 및 방제, 방역서비스의 내용과 방역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한다.
  • 소독방법과 소독에 필요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구충 및 살균계획을 수립한다.
  • 구충, 살균, 소독에 종사하는 방역원에게 작업할 장소 및 투여약품의 종류 등을 설명하고 활동을 감독한다.
  • 고객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코로나19 이후 학교·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에 대한 소독 의무가 강화되어 소독업 시장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신고 영업소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식 소독업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2023년 5월 제2-2판)은 정기 환경 소독·표면 소독·환기 등 종합적 감염관리를 요구하며 전문 소독관리자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2] 다만 다수의 소형 영업소가 영세 규모로 운영되어 종사자 처우·체계적 교육 보강이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인증 등 품질 차별화 정책이 추진된다.[3] 질병관리청 코로나19지침 등 감염병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가 지속되어 직역 수요는 안정적이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소독관리자는 영업 시간 외 야간·새벽 소독 작업이 빈번하고 학교·집단시설 정기 소독 일정에 맞춰 출장이 잦은 직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기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직무로 분류되어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5] 검사·진단·약품 결정·작업 감독을 종합하는 책임 직무로 사업장 영세 규모 시 실무 작업 병행도 발생하며 일반 방역원 대비 사무·관리 비중이 높지만 현장 출동 대응 책임을 가지므로 정해진 근무 시간 외 호출이 발생할 수 있다.[6] 「감염병예방법」상 정기·임시 소독 의무가 발생하므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응급 출동이 잦고 시설별 소독 일정과 약품 재고 관리·작업 안전 점검을 병행한다.[7]

사회적 기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방역·소독 직역의 사회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으며 학교·의료기관·다중이용시설에서 전문 소독관리자의 위상이 높아졌다.[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식 신고 소독업체 종사자라는 공인된 지위와 위생사 면허라는 국가 공인 자격이 직무 신뢰를 뒷받침한다.[9] 다만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고 약품 취급·해충 노출 등 작업 환경 위험이 적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인증 등 종사자 처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0] 위생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시스템에서 재발급·증명서 발급 등 일관된 행정 절차로 관리된다.[11]

관련 영상

여담

  • 소독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학교·집단시설·다중이용업소·운송수단 등 법정 의무 대상 시설을 정기 소독해야 하며 소독·구충·살균에 종사하는 작업원을 감독·조정하는 직역이 소독관리자다.[12]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시설 위생관리, 음료수·폐기물 처리, 식품 위생관리, 해충·설치류 관리, 소독·보건관리 등 6대 직무를 수행한다.[13] 위생사 국가시험은 1교시 위생관계법령·환경위생학·위생곤충학(90분), 2교시 공중보건학·식품위생학(65분), 3교시 실기시험(40분)으로 구성되며 응시수수료는 88,000원이다.[14]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소독업 신고 절차와 종사자 결격사유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