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을 촉탁받으면 위탁받은 사실내용을 관계인에게 설명을 듣고 관계서류를 심사·검토하며 잘못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확인내용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소정양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정관 등에 인증한다.
- ▶ 증서작성·인증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부에 기재한다.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와 기타 사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확인, 기타 정관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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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공증 수요가 늘어 2021년 전자공증은 43.7%, 화상공증은 45.9% 증가했다 .[1] 법무부는 공증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모든 공정증서를 100%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있다 .[2] 2010년 전자공증을 도입한 이래 온라인 본인인증 확대 등으로 공증의 디지털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3] 거래 명확화와 증거 확보를 위해 공정증서 활용이 늘면서 공증인의 전문 역할도 꾸준히 유지된다 .[4]
임명공증인은 임기 5년에 정년 75세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촉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수수료·일당·여비만 받도록 보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5]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에 배치돼 직무 수행 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6] 전국 공증사무소의 주소·연락처 현황은 법무부가 정기적으로 정리해 공개한다 .[7]
공증은 분쟁을 예방하고 재판 없이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어, 거래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떠받치는 공적 역할을 한다 .[8] 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서민과 기업의 채권 보전 수단이 된다 .[9] 코로나19 이후 화상공증이 보편화되면서 공증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도서·산간 주민과 재외국민의 법률 접근권도 넓어졌다 .[10]
공증은 한 해 약 253만 건이 이뤄지지만 그중 전자공증은 2,641건으로 0.1%에 그쳐 여전히 대면 공증이 절대적이다 .[11] 법무부는 2018년 6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웹캠·스마트폰으로 공증인과 화상 대면하는 화상공증을 시행했다 .[12] 화상공증은 통화 전체를 녹음·녹화해 보관하고 신분증 진위를 확인해 신뢰도를 높였다 .[13] 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선진 제도로 꼽힌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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